지난 2024년 5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는 YTN 단독 보도였죠. 그리고 2024년 9월 27일, 이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했던 2024년 사고의 전말
사고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을 X선으로 분석하는 장치를 수리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수리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넣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죠. 문제는 장비의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폐체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작업자는 방사선에 피폭되었고,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에는 피부 괴사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드러난 안전 불감증: 관리·감독 부재
원안위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해당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이 임의로 변경되어 안전장치가 먹통이 된 것이죠. 하지만 누가, 언제, 왜 이런 위험천만한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개인의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해당 장비의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규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배선 변경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장비 중 허가가 아닌 신고 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액수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도 처분으로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방사선 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장비 교체나 점검 강화만으로 충분할까요? 근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와 안전 의식 고취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안전, 누가 책임질까요?
이번 2024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일수록 안전 규정과 관리 시스템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의 안전 의식과 정부의 규제 역량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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