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학폭위 증거가 부족해 가벼운 조치(서면사과 등)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나 허무할 때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은 두 번 무너집니다. 가해자는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우울증,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현실. 이것이 학교폭력의 안타까운 이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를 견디다 못해 우발적인 보복을 했다가 오히려 쌍방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학폭위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치료와 배상을 받기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학폭위 결과에 좌절한 피해 가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학폭위의 가벼운 처분, 인정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가볍게 나왔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가해 행위의 위험성(예: 보복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 괴롭힘 등)을 입증하고, 무엇보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과적 진단서(우울증, PTSD, 적응장애 등)**를 보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치료비 걱정 없이 먼저 치유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 선지원 제도
가해자 측과 치료비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자체가 피해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이때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폭위 결과나 가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정되면 공제회에 직접 학폭 피해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가해자 측 눈치 볼 필요 없이 공제회에서 병원비, 심리상담비, 정신과 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 공제회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치료비를 추후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받아냅니다.
3. 촉법소년도 피할 수 없는 책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으니 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의 행정적 절차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민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촉법소년)라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는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감독할 **법적 의무(감독자 책임)**가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학폭위 결과가 낮더라도 전문가의 진단이 있다면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피해자 가족을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부모님이 챙겨야 할 것은 '기록'과 '전문가'입니다.
- 구체적인 진단서 확보: 단순 진단서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명확한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전문 상담 기록 남기기: 교육청 소속의 **Wee 센터(위센터)**나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 없이 1388)**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세요. 이 상담 일지들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무료 법률 지원 활용: 혼자 싸우기 버겁다면 학교폭력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세요. 피해 학생 전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나이나 학폭위의 가벼운 처분이 아이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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