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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2년 전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by 히히 호호 깔깔 허허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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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
중학교 시절 2년 동안 남자애 둘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제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 결석 처리, 제 사진 도촬 후 배경화면으로 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책상 뒤에서 쳐서 멍들기, 비웃기 등등...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도 생각하면 몸이 떨립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못했어요 2학년 말에 학폭 담당이던 담임 선생남께 울면서 얘기했더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연락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기가 끝난 뒤에도 너무 트라우마라 3학년땐 같은 반에 절대 붙여주지 말아달라 연락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같은 고등학교인데... 질문드릴게요
1. 중학생때 있던 일들도 가져와서 신고가 한번에 가능할까요?
2. 몇 호 처분을 받을까요...
3. 애초에 학교폭력은 갈 수 있나요?
4. 특히 도촬은 따로 학교폭력 말고도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절차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중학교 때 일을 합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신고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공소시효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지속성'**과 **'피해의 현재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 방법: 신고서 작성 시 중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괴롭힘을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세요.
  • 핵심: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 고등학교 생활에도 심각한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몇 호 처분을 받을까요?

처분 수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따지는데, 질문자님의 사례는 상당히 위중해 보입니다.

  • 판단 요소: 유령 취급(언어·따돌림), 도촬 및 유포(성폭력/사이버폭력), 신체적 폭행(멍)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 예상 수위: 지속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수법이 악질적이므로 5호(특별교육)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6호(출석정지)나 8호(전학)**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애초에 학교폭력 접수가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과거 담임 선생님께 상담했던 기록, 3학년 때 반 배정 요청을 했던 기록 등이 있다면 당시 학교가 **'인지했음에도 방치했다'**는 근거가 되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도촬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점: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에 그치지만, 경찰 신고는 '범죄'로 다뤄집니다.
  • 주의: 촬영물 유포(배경화면 설정 후 보여주기)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가해 학생들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거 수집: 당시 멍든 사진, 선생님과 나눈 문자/통화 기록, 그 아이들의 행동을 기억하는 친구들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모으세요.
  2. 부모님과 상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든든한 조력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3. 전문가 도움: 혼자 싸우기 버겁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나 청소년 상담센터(1388)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가해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내는 모습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못 했던 말과 조치들을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혹시 당시 담임 선생님과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그 기록이 있다면 학교의 방조 책임을 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도와주시기 어렵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나 청소년 상담센터(1388)와 꼭 상담 하십시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정신적 피해가 심각 할 거 같습니다.

정신적 피해( 우울, 불안, 트라우마, 슬픔) 등은 피해자님을 평생 괴롭히는 자체가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폭위원회가 진행되고 어떤 처분(서면 사과)라도 받게 되면 학교 안전공제 위원회에 정신과 병원 검사비용 치료비용 등을 꼭 지원 받으십시요.

정신과 검사비용 50만원

치료비용 (약물및 심리상담) - 보통 1주일에 1회를 받습니다. (10만원) 증상이 심각하면 2회정도

평생 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 2년 연장하여 3년정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위원회가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쪽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어내는 제도 입니다.

신체적 부상이 회복되어 증명하기 어려워도 정신적 피해는 일관되게 피해자님이 진술하고 검사받는다면 충분히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꼭 치료 받고요.. 평생을 피해자님을 따라다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치료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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