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시절 성추행 가해자와 방관한 선생님... 3년 지난 지금, 학폭 신고와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용기 내어 꺼내주신 한 학생분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Q. 질문: 선생님이 "습관이니 의심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이게 맞나요?
"초등학교 때 A라는 남자애가 여자애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속옷 끈을 만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참다못해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A의 습관일 수도 있으니 의심하지 마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졸업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의 그 판단, 지금 생각해도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폭 신고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그 선생님의 판단은 교육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볼게요.
1. '습관'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체적·심리적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이 습관이든 고의든 상관없이 엄연한 가해 행동입니다. 특히 가슴이나 속옷 끈을 만지는 행위는 초등학생 연령대에서도 명백한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은 '습관'이라며 두둔할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가르치고 멈추게 했어야 합니다.
2. 학교 폭력 및 성 사안 대응 매뉴얼 위반
학교 내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학교 내 전담 기구에 보고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임: 선생님의 "의심하지 마"라는 발언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의 행동을 방치한 셈입니다.
2차 가해: 피해 학생들에게 오히려 '예민하게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입니다.
3. 선생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생님이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지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그릇된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태 축소: "애들끼리 장난인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안일한 태도.
성 인지 감수성 부족: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선생님 개인의 가치관이 현재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쳤을 수 있습니다.
관리 책임 회피: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본인이 처리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되셨겠네요. 혹시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른(상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이 이야기를 다시 나누어 보는 것도 마음의 짐을 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학폭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네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1. 졸업 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공소시효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신고를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생 신분인 경우: 현재 가해자 A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할: 초등학교 때 발생한 일이라도 현재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안을 인지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현실적인 어려움 (고려해야 할 점)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징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2~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CCTV, 녹음 등)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억의 휘발성: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이 당시만큼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잡아뗄 경우 입증이 힘들어집니다.
교사의 방관 증명: 당시 선생님이 "습관이다"라고 말하며 묵인했던 사실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폭력 신고와는 별개로 교사의 직무유기나 대응 부실에 대한 민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원하신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급생들의 진술: 당시 같은 피해를 보았거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는 친구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모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시 기록: 혹시 그때 써두었던 일기장,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부모님께 드렸던 말씀 등 아주 작은 기록이라도 찾아보세요.
전문가 상담: 학교 내 **상담 선생님(Wee 클래스)**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먼저 익명으로라도 절차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 연락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문 상담사에게 현재 상황에서 승산이 있을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까지도 질문자님의 그 사건은 질문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같습니다. 신체적인 부상은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지만 정신적인 아픔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학폭 신고를 통해 정신적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입니다. 학폭신고를 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학폭위 결과가 혐의 없음 또는 어영부영이라 할 지라도 그 비용은 반환하지 않고 세금으로 처리 합니다. 학폭위 결과로 가해자가 확실해 진다면 가해자에 구상권청구(치료비용을 청구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가해자와 복잡한 싸움을 하기 전, 국가가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학폭 신고를 전제로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제 조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안전공제회에서 돈을 받으려면 해당 사건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거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만약 사안이 경미하여 학교 내에서 종결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학교 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신청 가능한 항목 (정신적 피해 관련)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받은 상담료.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사건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병원비와 약값.
선치료 후청구: 먼저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은 뒤, 영수증을 모아 공제회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3. 구체적인 신청 절차
1단계: 학교에 신청 요청 (가장 추천하는 방법)
학교(현재 재학 중인 학교 혹은 사건 당시 학교)의 안전 업무 담당 선생님께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학교에서 '사고 발생 통지'를 공제회 시스템에 입력해 주어야 절차가 빠릅니다.
2단계: 진료 및 서류 준비
병원을 다니며 아래 서류를 꼼꼼히 챙깁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명시되면 좋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아닌 병원 발행용 영수증)
약국 영수증 (처방전 포함)
3단계: 공제회에 직접 청구 (학교가 비협조적일 때)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고 싶다면, [학교안전공제회보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폭위 결과 통보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및 팁
2~3년 전 사건인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공제회는 먼저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줍니다. 그 후, 공제회는 지급한 돈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가서 받아냅니다(구상권 행사). 질문자님이 직접 가해자와 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합니다.
선생님의 대처 미흡 부분:
공제회 신청 시 "당시 선생님의 방치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을 상담 기록이나 경위서에 남기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학폭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결과 통보서'**를 확보하세요.
그 통보서를 들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세요.
병원 영수증과 통보서를 가지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를 하세요.
이 과정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공제회를 통하면 가해자와 직접 안 부딪히고도 국가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작 하십시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데.. 당연히 정신적 피해보상 치료비라도 지원 받아야 합니다. 꼭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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