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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젊으니까 무거운 거 들어?" 공장 적재 독박, 퇴사 후에도 산재 됩니다!

by 히히 호호 깔깔 허허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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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젊음이 '독박 업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 좀 써야지",

"어르신들은 허리가 안 좋아서 못 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자 부당한 처사입니다.

 

특히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다 보면 현장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 아파도 꾹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손목 진단서가 있는데도 "바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무거운 적재 업무를 계속 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2. 업무 조절 요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재 업무는 하루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신체 부담이 적은 다른 공정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입니다.

  • 서면 증거 남기기: 관리자에게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문구나 카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며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의사 소견상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면 영구적인 손상이 우려되니 업무 조정을 부탁드린다"는 기록은 나중에 고용노동부 진정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활용: 회사가 묵살한다면 노동부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마다 이를 조사해야 하며, 근로자가 질환을 호소할 경우 즉시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 감독관의 개입만으로도 공장 측은 업무 전환이나 보조 장비(리프트 등)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과 '미가입 동의', 산재에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이 "나는 사장님하고 합의해서 4대 보험을 안 들었으니 산재는 꿈도 못 꾸겠지"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 산재보험은 강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가입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법보다 아래에 있는 무효한 약속입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했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임이 증명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지를 숨긴다면?: "나는 기록이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관리자가 작성하는 **'업무 일지'**에 본인의 이름과 적재 업무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근거입니다.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에게 이 일지의 존재를 알리면 공단이 직접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만으로도 근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4.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상 (휴업급여)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혜택은 **'휴업급여'**입니다.

  • 지급액: 평균 임금의 **약 70%**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 지급 기간: 의사가 치료를 위해 일을 쉬어야 한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사람 없으니 나와라"라는 회사의 압박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됩니다.

5. 만약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면? (퇴사 후 산재 가이드)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과 보상은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3년: 산재는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퇴사 후 공백기의 중요성: 만약 공장을 그만두고 너무 아파서 2달 정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었다면, 이 기간은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해서 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퇴사 후 준비 서류: 1. 급여 통장 내역: 해당 업체에서 일했다는 증거. 2. 과거 진료 기록: 재직 중이나 퇴사 직후 손목·어깨로 병원에 갔던 기록(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조회 가능). 3. 현재 소견서: 산재 지정 병원을 방문해 "과거 공장 적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으세요.

6. 회사와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직접 현장 관리자와 싸우는 것이 무섭다면,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세요.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넣으세요.
  • 산재 신청: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노무사 조력: 4대 보험 미가입이나 퇴사 후 시간이 지난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마치며: 여러분의 몸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공장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싼값에 고생할 젊은 사람"**이 없는 것뿐입니다. 회사의 인력난을 왜 여러분의 손목과 어깨로 대신합니까? 퇴사 전이라면 업무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이미 퇴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재 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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